◎35% 우대관세율 적용브라질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대관세혜택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입쿼터량을 연간 1만6,550대로 책정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21일 관보를 통해 향후 1년간 자동차 수입쿼터제 대상 대수를 5만대로 발표하고 이중 한국에 33.1%, 일본에 47.5%, 유럽연합(EU)에 19.4%를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만6,550대, 일본은 2만3,750대, EU는 9,700대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우대관세인 3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계당국은 그러나 브라질의 이번 수입쿼터량 발표가 관계국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며 발효시점도 분명치 않아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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