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7년도 예산 편성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내무부는 24일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9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재정운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인원운용과 관련, 현정원이 총정원 기준보다 적은 단체의 경우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증액지원 하고 총정원을 초과한 단체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반영하고 ▲경상경비의 절감률이 지자체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단체에 대해서는 절감한 액수만큼 지방교부세를 증액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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