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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발본 계기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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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발본 계기로(사설)

입력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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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때 법정선거비용의 초과지출혐의 등으로 여야의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것은 정치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번 실사결과와 조치가 충격적인 것은 15대 총선이 80년대이래 역대선거 중 비교적 조용했다는 당국의 자평과는 달리 여전히 금품이 춤을 췄던 선거였고 당초 예상보다 고발된 의원이 많았으며 깨끗한 정치를 외치던 새당선자들이 무려 7명이나 포함됐다는 점 등이다.되풀이 강조하건대 선관위의 실사조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상당 부분이 당선 무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회계책임자 등 총 1천5백59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이 가운데 검찰에 1백9명을 고발, 2백31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1천2백8명을 경고 조치한 것은 뜻깊다. 하지만 당선자 20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과연 이들 중 몇명이나 당선 무효가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이다.

우리는 새통합선거법에 따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실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을 일단 평가하고 존중하면서도 실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됐는가에 의구심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토록 엄격한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4·11총선때 여러 지역의 많은 후보들이 금품살포와 향응 등을 경쟁적으로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같은 자금은 법정비용의 몇배나 되는 규모인 터에 더욱 음성화·지능화 했던 금품돌리기 등 매표행태를 선관위가 얼마나 추적했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만의 하나 잘못 신고했거나 선의로 약간의 향응 등을 했던 사람만이 적발되고 정작 돈선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그대로 넘겨버렸다면 그 후유증은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고발은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고 수사의뢰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상에 오른 정치인은 불기소되더라도 타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실사결과와 조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종래의 인식과 관념을 무너뜨리는데 적지않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또 선관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법의 경우 법대로 적용하면 불법·부정행위는 결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심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있을 검찰의 기소 등 조치 내용이다. 정치권의 풍향, 특히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고 「다각적 고려」를 할 것인지 차제에 실추됐던 검찰의 위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중수사, 엄벌주의로 일관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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