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다수 포함/신한국 13·국민회의 3·자민련 2명□본인
황병태 신한국
양정규 신한국
주진우 신한국
최욱철 신한국
천정배 국민회의
이기문 국민회의
박종근 자민련
박구일 자민련
김화남 무소속
□사무장
이세기 신한국
제정구 민주
□회계책임자
오세응 신한국
김윤환 신한국
목요상 신한국
박세직 신한국
변정일 신한국
조진형 신한국
이규택 신한국
송훈석 신한국
김경재 국민회의
중앙선관위는 23일 15대 총선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실사와 관련, 김윤환 전 신한국당대표 오세응 국회부의장(신한국) 등 현역의원 20명에 대해 본인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천3백89명의 출마자중 1천1백27명과 관련된 선거법위반행위자 1천5백59명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 1백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백31명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위법사실을 통보했으며 1천2백8명은 경고조치키로 했다.<관련기사 2·3·4·5면>관련기사>
선거법위반행위자를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4백60명 ▲국민회의 2백41명 ▲자민련 2백36명 ▲민주당 2백17명순이며 무소속 3백33명, 무당파국민연합 등 기타 72명이다.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된 인사들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축소·누락·허위보고 등이 9백79명으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3백67명 ▲위법선거운동을 위한 지출 75명 ▲계좌외 수입·지출 59명 ▲인쇄물 초과제작 48명 ▲법정선거한도액초과 19명 등이다.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이 고발·수사의뢰돼 의원직유지여부가 불투명해진 의원은 신한국당의 경우 김전대표와 오부의장을 비롯, 목요상 국회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위원장, 황병태 재경위원장, 이세기 문체공위원장, 양정규, 변정일, 조진형, 박세직, 이규택, 최욱철, 송훈석, 주진우 의원 등 13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따라 오국회부의장과 목국정조사특위위원장 등의 향후거취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이미 검찰에 기소된 이기문 의원 외에 김경재, 천정배 의원 등 3명이며, 자민련은 박구일, 박종근 의원 등 2명, 민주당은 제정구 의원, 무소속은 이미 기소된 김화남 의원이 해당됐다.
현역의원의 경우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본인이 1백만원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 초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당선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이날 『고발·수사의뢰대상의원 20명은 실사과정에서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유지는 물론 당선무효까지 확신한다』며 『위반자에 대한 고발등의 조치는 28일까지 일선선관위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정선거비용은 지구당개편대회 비용 등 정당활동비와 선거기간이전의 활동비, 선거사무실유지비 등이 포함되지않아 선거비용과 다를 수 있다』며 『선관위는 실사와 관련, 선거법위반행위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동국·권혁범 기자>이동국·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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