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이후 첫 적용 중 반발 예상【도쿄=신윤석 특파원】 미 하원은 내년도 국방지출권한법안에 국방부가 중국의 군비확장 상황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일요미우리(독매)신문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 의회는 80년대 동서냉전 기간중 구 소련의 군비현황을 매년 보고토록 한 예가 있으나 중국에 대한 보고 요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 법안이 미중 관계를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클린턴행정부의 「대중 약체외교」를 대선 쟁점으로 삼으려는 공화당의 비난을 의식해 민주당도 법안에 반대하지 못해 다음달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공화당 주도로 삽입된 「중국의 군사능력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의 이 조항은 『국방장관은 기밀, 비기밀 형식으로 중국의 군비현대화와 장래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보고항목으로는 ▲민간, 제3자로부터의 정보수집·정찰능력개발의 경향 ▲고정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탄도, 순항미사일 개발노력 ▲장거리공격능력에 관한 지침·명령 계통의 정비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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