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22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서울 I초등학교 교사 정정채 피고인(60)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성추행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정피고인의 범행은 교사의 권위를 악용해 사제간의 믿음마저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 학생이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른데다 죄질이 극히 나쁜 만큼 정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