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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기상 예보제 시행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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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대설·호우·건조·해일·파랑·한파·태풍 등 8종기상청은 22일 높은 적중률을 전제로 하는 주의보 및 경보와는 별도로 조금이라도 재해 소지가 있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특이기상 예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예보제는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주의보와 경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상당한 폭우 피해가 있었던 데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특이기상 예보는 폭풍 대설 호우 건조 해일 파랑 한파 태풍 등 8종으로 내려지며 「기상재해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예보를 주시하라」는 내용으로 발표된다.

기상청은 특이기상 예보는 심야 및 새벽을 피해 일상활동시간에만 발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예보는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 후속예보가 수시로 발표될 예정이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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