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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엄중 고발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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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엄중 고발을(사설)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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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은 금명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리게 될 4·11총선때 불법운동과 선거자금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실사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이를 주목하는 것은 위법 정도에 따라 고발과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나아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실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판가름짓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심중한 것이다.우리 선거사상 선관위가 처음으로 선거비용을 실사하게 된 것은 새 통합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새 선거법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엄격한 규제로 유명한 영국식 선거법을 모방한 것으로 법정 선거비용을 2백분의 1 이상 초과 사용때, 당선인이 선거 사범으로 실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 또 후보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향응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케 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비용을 실사한 결과 1천3백89명의 후보자중 81%에 이르는 1천1백27명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6백여명에게 주의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 비교적 깨끗했다는 이번 선거 역시 대다수 국민들은 금품살포 등 여전했던 불법운동에 대해 기억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에 낸 비용보고서에서 허위신고액이 29억원이라는 것은 아리송하기만 하다.

처음으로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및 관련자의 은행계좌까지 추적, 열람하며 조사했던 선관위가 법정비용 초과와 누락·축소 등 허위신고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료와 인쇄물 과다제작 때문이라고 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살포된 금품은 선관위에 신고한 수지 및 사용보고서 외의 자금인 만큼 검은 자금 추적에 역점을 뒀어야 했다.

어쨌든 이번 선관위의 위법조사와 비용실사의 의미는 중요하다. 우선 엄격한 조사·실사와 의법조치여부는 통합선거법의 존립을 좌우한다. 형식적인 눈치보기 실사로 일관할 때는 과거와 같은 죽은 선거법이 될 게 뻔하다. 다음 선관위의 위상을 판가름짓게 된다. 헌법기관이면서도 엉거주춤한 선거관리로 국민에게 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인식되던 과거의 위상을 일신할 것인지 선거의 헌법재판소가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분위기·선거문화의 일신과 정착에 막중한 영향을 주리라는 것이다. 당연히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낡은 관념을 일소시켜 부정은 끝까지 가려 제재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선관위의 조사·실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바람은 어떠한 금품 살포와 초과사용도 엄벌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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