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편지 가능… 각종 서류 대필도생활속에서 각종 법률문제들에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세등기를 미처 못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빌려준 돈을 못받는다거나 연대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부탁한 이의 소재파악이 안될때, 토지매매를 했는데 관청에서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등. 그럴때마다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부담스럽다. 이럴때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법무부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본부와 전국에 5개의 직할출장소 11개지부 35개출장소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법률문제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36만여건. 상담내용별로는 일반민사가 13만여건으로 가장 많고 임대차 형사 노동 가사 손해배상 부동산 병역 세무등의 순이다.
상담은 평일 상오 9시∼하오 6시(토요일은 하오 1시까지) 공단사무실을 직접 찾아 가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할 수도 있다. 공단본부에서는 휴일(상오 10시∼하오 3시)과 야간(하오 5∼7시)에도 상담을 할 수 있다. 직접 사무실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역과 청량리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이동법률상담차량을 운영하며 자동무료법률상담전화도 개설해 놓고 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소송을 해야할 경우에는 공단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와 각종법률사무지원도 해준다. 단 소송대리는 월평균 수입 10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영세상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등 생활이 어렵거나 법을 몰라 스스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률상담소는 호적 이혼 자녀양육 상속 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법률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준다. 월∼금요일은 상오 10시∼하오 5시, 토요일은 하오 1시까지 운영한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등도 가정문제나 법률문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이나 화·목요일 등 1주일에 1∼2일정도 개설하는데 전화나 편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안동수 변호사사무실은 매주 월요일 하오 2∼7시 「월요법률무료상담실」을 열고 있다. 모두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법무사들이 7년째 운영해 왔다. 손해배상 임대차 채무채권관계 보석청구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하며 각종 법률관계서류도 대신 써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년 과장(37)은 『상담자 대부분이 일을 이미 저질러버렸거나 상황이 악화한 단계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이 있을 때 미리 상담을 의뢰하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방차원에서 법률상담실을 이용하길 권했다.<박원식 기자>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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