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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법정관리 신청/서울은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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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법정관리 신청/서울은 “긍정 검토”

입력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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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땐 구 사주 소유권 등 소멸(주)건영이 2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했다. 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도 이날 건영의 법정관리신청에 동의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건영에 대한 법정관리가 확실시된다.<관련기사 10면>

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엄상호 회장 등 구사주의 소유·경영권은 모두 소멸될 전망이어서 건영의 제3자 인수추진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7월 대법원의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예규」개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엄회장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되고 건영의 제3자 인수 추진 주도권은 서울은행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엄회장의 법정관리신청은 사실상 경영·소유권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엄회장의 입장이 배제돼 제3자인수가 급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영은 이날 자체 조달한 자금으로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1차부도처리됐던 12억6천만원과 이날 새로 돌아온 14억7천만원등을 모두 막아 최종부도를 모면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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