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요율 적용따라 전체 가입자중 70% 혜택/보험사별 요금차 거의없어8월1일부터 개선된 자동차 보험제도에 따라 사고경력이 없는 배기량 1,500㏄미만 소형승용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2∼4%가량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보험가입자중 70%가량이 보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사 자율로 종합보험기본보험료를 ±3% 범위내에서 자율조정토록 했으나 개인용 출퇴근 소형승용차의 경우 보험사별 보험료차이가 1,000원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삼성 현대 LG 동부등 11개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감독원에 제출한 자동차보험료 범위요율 적용기준표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들은 배기량 1,500㏄미만의 출퇴근 및 개인용승용차(소형B)의 경우 공통적으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무한)는 0% ▲대물배상(2,000만원)은 1.0% ▲자기차량 손해 1.0%를 적용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 상해 담보 항목은 업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자기신체 사고(1,000만원)항목의 경우 동부화재가 2.8%로 가장 많이 내렸으며 대한 제일 화재등이 1.7%로 가장 적게 내렸다. 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대한 제일화재가 각각 2.1%를 내리고 동부는 1.5%만 내렸다.
업계 범위요율의 평균치를 적용, 배기량 1,500㏄미만의 개인용 승용차(차량가액 400만원)를 소유하고 보험가입경력 3년의 무사고운전자가 21세이상 운전특약과 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전담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전체보험료는 45만8,952원으로 기존제도에 따른 보험료보다 3.8%가 줄어든 1만8,101원을 덜 내게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50만원이하의 대물사고(벌점 1점)를 낸 경우도 기존보다 4,942원을 덜 낸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지만 벌점 2점이상이 되면 기존보다 5,373원을 더 내 보험료는 63만1,474원이 된다. 결국 무사고자에 비해 17만2,000원가량을 더 내는 셈이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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