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할인매장에 가격 인상 요구/차 정비업소단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할인매장에 가격 인상 요구/차 정비업소단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6.08.20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타이어제품을 싸게 파는 가격파괴형 할인매장에 타이어를 팔지 말거나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한 자동차정비업소 관련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경정비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6월초 가격파괴형 할인매장인 (주)농심가의 부산 동래점(메가마킷 동래점)에 대해 ▲자동차타이어를 영업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을 기존가격에서 10% 인상하고 ▲탈·부착비도 짝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지부는 (주)농심가 동래점에 보낸 서한에서 또 이같은 요구가 6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와 회원사가족은 (주)농심가 제품불매운동을 벌이는등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