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타이어제품을 싸게 파는 가격파괴형 할인매장에 타이어를 팔지 말거나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한 자동차정비업소 관련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경정비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6월초 가격파괴형 할인매장인 (주)농심가의 부산 동래점(메가마킷 동래점)에 대해 ▲자동차타이어를 영업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을 기존가격에서 10% 인상하고 ▲탈·부착비도 짝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부산광역시지부는 (주)농심가 동래점에 보낸 서한에서 또 이같은 요구가 6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와 회원사가족은 (주)농심가 제품불매운동을 벌이는등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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