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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노인 자녀에 부양비 청구/보호단체·개인 소송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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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노인 자녀에 부양비 청구/보호단체·개인 소송 통해

입력
1996.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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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10월1일 「노인의 날」 지정내년부터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사회단체가 노인들의 자녀에게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핵가족화로 소외되고 있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 개인과 양로원, 복지시설 등 사회단체가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민간에도 개방하고 토지 취득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제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8일의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그리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도록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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