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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금리/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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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금리/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져라

입력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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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5년이상 장기 상환” 이율따라 부담 큰 차이/저금리 추세 지속 추석 전후 또한차례 하락 전망「주택자금 대출상품에 주목하라」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로 금리가 치솟는 등 일시적인 돈가뭄현상을 빚고 있지만 대세는 저금리 추세다. 따라서 은행관계자들은 추석(9월27일)을 전후해 다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개인이나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세일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세일을 하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상품중의 하나가 주택금융상품이다. 이 가운데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품을 고르면 손쉽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상품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것과 2∼3년동안 거래실적을 가진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마련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택자금 대출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장기대출이므로 금리를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돈 빌리기가 쉽다고 무턱대고 돈을 빌렸다가 매월 월급을 통채로 이자로 메워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씨티은행같은 외국계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돈 빌리기는 쉽지만 금리는 4∼5%포인트 가량이나 높다. 올 가을 이사철에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를 옮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한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매월 3만원이상 30만원이내에서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대출 가능금액은 가입후 12개월후부터 부금 평균 잔액의 10배이내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금 경과 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이 달라지는데 대출상환기간을 10년이상으로 하려면 최소한 2년이상을 거래해야 한다. 전세금은 18개월만 거래하면 5년제로 대출이 가능하다.

1년단위로 1∼5년제의 5종류 상품이 있는데 이자는 연 8.5∼9%다. 또 「신재형저축」을 이용해도 저축 평균 잔액의 7.5배범위내에서 최고 5,500만원(장기 2,500만원, 단기 3,000만원)까지 주택구입 신축자금을 빌릴 수 있다. 월 2만원이상 2∼5년제인데 상환기간은 거래기간에 따라 3∼25년이다. 세대주가 청약용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권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일은행의 「특종재형저축」은 가입 1년이후부터 평균잔액의 10배까지 최고 1억5,000만원이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금은 연 11.75∼13.75%로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제한이 없고 이자는 연 10.5%가 적용된다. 상업은행의 「한아름마이홈통장」은 통장 개설만으로 1억원까지 최장 30년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금리가 연 13.75%로 높고 해당주택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은 연 13.2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대출방식은 일부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액씩 갚아나가고 만기에 남은 원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빅맨평생통장」은 예금거래기간이 6개월이상 되면 대출자격이 부여되며 신축자금은 주택을 담보로 최고 1억원까지 10년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은 5년이내 상환기간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외에도 조흥은행의 「백년신탁통장」 한일은행의 「신바람가족통장」 동화은행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평화은행의 「평화근로자주택부금」등 각 은행마다 3∼4개 이상의 상품이 있다. 한편 전은행 공동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이 있는데 무주택 또는 18평이하 소유자로 자격이 제한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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