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8일 담합입찰혐의로 약식기소한 1백40개 건설업체 및 대표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최근 건설업체들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 정식재판을 신청한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기소된 피고인의 요청으로 정식재판이 열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기소시 청구한 벌금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은 일부 건설업체대표에게는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한 1백2개 1군건설업체의 사전 담합입찰혐의를 밝혀내고 이중 현대건설등 11개 법인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95개법인과 84개 법인대표에 대해서는 5백만∼7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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