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총련산하기구들을 이적단체로 규정, 철저한 와해방침을 선언했다. 검찰의 선언이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같은 친북 이적단체를 제때 법으로 다스리기는커녕 그들의 불법적 폭력앞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공권력의 기능회복을 여러차례 촉구해온 바 있었다.물론 한총련자체를 이적단체로 무조건 규정하는데는 검찰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 산하의 조통위와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한총련의 이름으로 저질러온 이적 및 동조행위와 폭력에 비추어 그들을 법에 따라 처벌·차단함으로써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길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음도 사실이다. 대법원도 지난 92년과 93년 이미 한총련전신이라할 전대협산하의 조통위와 정책위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한바 있었다.
여기서 새삼 문제가 되는건 이런 폭력적 이적단체를 결과적으로 키워온 정부당국의 부작위적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몇 갈래에서 분명히 추궁,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그 첫째가 이적행위와 건전한 통일운동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불분명했던 정부당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문제이다.
과거 권위정권시절에는 민간통일운동을 옥석구분없이 무조건 반체제운동으로 여겨 이적·동조세력마저 오히려 반독재투쟁단체로 위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같은 이치로 고도로 조직화한 정부전복세력이 「통일운동」이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할 수도 있었다. 과거의 그런 타성이 민주화정권등장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남아 그 구분과 즉각적 대처를 어렵게 했고 소홀하게 한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정치권은 선거만 있으면 정치적 유혹 때문에 폭력·불법행위마저도 젊은이들이 지닌 한때의 열정쯤으로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무원칙과 무대책이 공권력 복지부동과 한총련 등 이적단체의 방자한 불법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이번 검찰의 한총련 와해선언이야말로 그동안의 당국이 저질러온 잘못을 근원적으로 바로잡고 악랄한 자생적 공산주의 세력을 건전한 학생운동에서 분리시켜 뿌리뽑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을 이루자면 눈앞의 이번 단속뿐 아니라 확고한 통일정책 및 이의 흔들림 없는 수행과 함께 분명한 단속기준을 세워 예외없이 지켜나가고 자생적 공산세력 발생바탕을 없애는 고도의 단속·교육·홍보프로그램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학교당국과 교수들도 그동안의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도시게릴라적 난동사태마저 여전히 학생들의 순수한 통일열망이라며 관용을 주장하는 일부 재야세력도 「통일열망」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괜찮은 지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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