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촉진법 연내 제정”/신상우 해양장관해양수산부 신상우 장관은 18일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박도입관세(2.5%)를 없애는 등 해운·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이날 『세계 20대 해운·조선국 가운데 선박을 도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최근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선박도입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폐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인터뷰 6면>인터뷰>
신장관은 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시한 일정에 따라 내국인화주가 일정 화물에 대해 국적선을 이용해야 하는 지정화물제도를 98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항해운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99년부터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어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한편 어업경영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금리를 인하하는등 지원조치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장관은 특히 가덕신항 광양항 아산항 등 3대 신항만개발사업을 위한 6조5천억원의 민간자본의 확보를 위해 연내에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상업차관도입, 여신관리완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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