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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이적 위험수위” 판단/검찰 “한총련 와해” 강경대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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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이적 위험수위” 판단/검찰 “한총련 와해” 강경대응 배경

입력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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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이후 북한 노선 추종” 분석/「핵심세력 격리 오염방지」 나서검찰이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조직 와해를 목표로 핵심세력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한총련의 친북·이적성향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이 그동안 계속해온 친북―이적활동이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한총련의 핵심간부들을 모두 사법처리, 한총련 조직을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의 과격폭력시위때마다 주동자 검거와 배후세력 차단을 위한 강경한 방침들이 있었지만 학생조직 자체의 무력화를 목표로 사법처리 방침이 결정된 전례는 없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보는 검찰의 시각은 단호하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해온 한총련의 지도이념과 노선이 그대로 표출됐다고 보고 있다. 한총련이 93년 출범이후 자주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론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등 이적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한총련이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등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고 대표의 밀입북, 인공기 게양 및 김일성추도행사, 주체탑등 북한 상징물전시, 북한영화상영 등을 통해 「북한체제 치켜세우기」를 시도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해방(NL)계 세력들이 한총련 핵심조직을 장악, 각종 이적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친북세력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총련의 이적·친북성향과 주체사상 오염을 막기위해서는 핵심세력들을 다수 학생들과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과 한총련의 핵심기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지금까지 검토결과 한총련 산하기구중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경우 두 기구의 전신인 전대협 조통위와 정책위가 92년과 93년 각각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이 내려진데다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 자체의 이적단체여부를 검토해왔지만 소속 1백69개 대학 학생회중 비운동권이 54개나 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등 다른 산하집행기구나 중앙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이들 기구들의 이적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의 조직과 강령, 이적목적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실무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검찰은 조통위와 정책위 구성원의 경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다른 기구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집시법,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한뒤 이적활동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을 절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승일 기자>

◎문민정부 최대 구속사태 불가피/“쇠파이프 소지자 모두 대상” 수백명 예상/“시위 가담 입증 등 기소 부담” 일부 우려도

검찰이 한총련의 극렬시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문민정부출범이후 최대 구속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검·경은 18일 현재 54명을 구속하고 시위가담자 1천7백여명을 연행, 시위 가담정도를 분류하고 있다. 연행자숫자로도 86년10월 건국대사태 당시 1천5백26명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아직도 연세대내에 2천여명의 학생들이 경찰과 대치중이어서 연행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은 연행자를 ▲주동자 ▲극렬가담자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 등 4등급으로 분류,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속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람은 물론 단순 소지자도 적극가담자로 분류, 구속한다는 초강경방침이다. 따라서 검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속자수는 94년 남총련사건의 70여명을 훨씬 넘는 수백명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한총련의장 정명기씨(24·전남대총학생회장)등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간부 36명을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전담검거반을 보강키로 하는등 한총련을 와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초강경대응 방침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전례에 비춰볼때 핵심세력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떠밀려 시위가담자들을 대량 구속할 경우 기소단계에서부터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에 학생들이 어느정도 가담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인 고민이다. 법원이 최근 시위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물증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반증해준다.

한편 이번 사건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간부들이 건대사태 당시 손발을 맞춰 「1천2백97명 구속」이라는 진기록을 만들어냈던 공안팀이었다는 점도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건대사태 수사를 총지휘했고 김원치 서울지검 1차장과 김재기 공안1부장 신건수 공안2부장은 학원담당검사로 수사실무를 맡았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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