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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이군경회장/국가유공자 지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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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이군경회장/국가유공자 지정 사기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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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이동렬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점식 검사는 15일 상이군인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대한상이군경회 밀양시지회장 한창백씨(73·밀양시 내이동)를 사기 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6·25전쟁 당시 서부전선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고 전역한 김모씨(66·밀양시 산내면 남명리)가 6월초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신청을 내자 『신체검사를 한 병원과 보훈처 관계자들에게 인사해야 한다』며 지난달 중순 밀양시 삼문동 보훈회관에서 6백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7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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