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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쇠파이프 시위/검찰,구속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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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쇠파이프 시위/검찰,구속 수사 지시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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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15일 범청학련 통일대축전등의 시위와 관련한 「연행학생 사법처리 지침」을 마련, 화염병 투척·소지자와 쇠파이프사용 시위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검찰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화염병 투척 및 쇠파이프 사용자, 화염병 운반·소지자는 구속 ▲구호제창은 즉심 ▲기타 단순가담자는 훈방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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