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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손배 소송/가해자와 국가 상대로/피해학생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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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손배 소송/가해자와 국가 상대로/피해학생 부모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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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 J군(17·서울 Y고 2년)의 가족은 15일 가해학생 C군(17)등 5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C군등은 J군이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괴롭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혔다』며 『학교측과 교사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국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C군등은 지난해 3월부터 급우 J군을 「컴퍼스로 손등찍기」등 52가지수법으로 1년여간 괴롭혀온 혐의로 2월 구속기소돼 소년원 송치처분 및 보호관찰처분등 중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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