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3천4백만원에서 1억원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높이고,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상자 치료비도 이에 비례해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망자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수업료와 입학금등을 지급해 오던 것을 대학까지 확대하고, 유가족의 취업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다음달 국민복지추진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예우강화방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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