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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대작은 업무방해죄”/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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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대작은 업무방해죄”/대법원 판결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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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5일 다른 사람이 써 준 논문으로 H·E대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서울 U고교 교사 임모씨(45)등 3명의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남에게 맡겨 작성한 행위는 학위수여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자료분석과 정리 등 논문작성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논문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학위수여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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