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재정경제원이 자치단체를 통해 92년부터 추진해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일제시대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국유지로 전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사실등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재경원은 일제시대와 6·25동란을 거치면서 발생한 주인없는 재산과 은닉재산중 국유지로 등기해야할 토지를 전국 1백25만필지(3천1백15㎢)로 파악, 각 시·도가 조사후 등기토록 했으나 실제 집계 때는 일부 토지를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원은 수원·평택·고양·남양주·포항·달성·대전 서구·부산 강서구등 8개 자치단체의 경우 6만7천3백57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감사원의 현지조사 결과 일본인 명의 토지등 8백96필지(1백49억원상당)가 누락됐음이 밝혀졌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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