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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건설사서 배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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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건설사서 배상”/서울지법

입력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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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에 50억 지급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주민 1천8백30명이 아파트 건설업체인 (주)한양을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회사는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한양측은 주민들에게 5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금은 배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이 건설회사 약관은 입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며 『당초 입주예정 공고일 보다 2백30일∼3백20일가량 늦게 주민들을 입주시킨 한양측은 중도금에 입주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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