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보안법 적용 여부 주목/김하기씨 신병처리 어떻게 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보안법 적용 여부 주목/김하기씨 신병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1996.08.16 00:00
0 0

◎중선 벌금형 처벌후 인도할듯지난달 31일 입북한 소설가 김하기씨(본명 김영·38)를 북한이 15일 중국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그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일단 중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만큼 중국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다. 북한이 김씨를 중국으로 보낸 이유도 김씨가 중국 비자를 발급받고 중국을 여행중인 상태에서 입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우발적으로 입북했다 북한으로부터 추방된 이종근씨(54) 사례를 들어 김씨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뒤 우리 공안당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씨는 당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두만강 일대 북·중 국경지대에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본의아니게 입북했다가 10여일만에 국외추방 형식으로 중국에 넘겨졌다. 이씨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기씨는 국내법상으로 자진월북 의사가 확인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남북교류협력법상의 방북신고 불이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비록 취중 범법행위라도 가벌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례적으로 「불법국경침범죄」를 저지른 김씨를 조속히 송환했고 또 최근 남북간의 조심스런 상호이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도 상당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