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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유족 손배소 패소/“소송 시효 지났다” 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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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유족 손배소 패소/“소송 시효 지났다” 판결/서울지법

입력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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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피격사건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83년 당시 소련 영공에서 피격된 KAL 007기 희생자 유가족 2백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67년 가입한 헤이그협정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며 『헤이그협정이 손해배상채권 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93년 소송을 낸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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