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재판장 유재선 부장판사)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이 재단법인 새마을지도자육성재단 소유의 영종도 부지 35만평중 12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종도 땅 35만평을 매입할 당시 재단법인측이 「일단 재단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뒤 전씨에게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정했다는 전씨측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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