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공판조서 단순검토만 2주이상 걸려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선고일이 26일로 1주일 연기된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0부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무리를 해서라도 일찍 마무리하려 했는데 사건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판단이 어려운 대목들이 많아 선고일정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정을 잘못잡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구형후 2주만에 주요쟁점에 대한 판단과 판결문작성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과욕」이었음을 자인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연기에 따른 신용도 실추와 불필요한 억측등에 대해 고민했으나 19일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13일 밤 선고기일을 1주일 연기키로 최종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2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세창·박준병·장세동 피고인 등 3명은 석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로부터 선고기일연기방침을 통보받은 검찰은 『선고기일결정은 재판부의 전권사항』이라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구속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모습을 뻔히 눈뜨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고지된 선고기일까지 어겨가며 고민하는 이유는 검찰과 변호인단은 물론 증인에 이르기까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중요쟁점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재가전 육참총장을 강제연행한 것이 군사반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무력진압이 국헌문란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시위군중사살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도 법적판단이 애매하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노씨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량결정도 쉽지않은 대목이다.
법조계주변에서는 재판부가 「5일 구형, 19일 선고」방침을 발표했을 때부터 『무리』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3만쪽이 훨씬 넘는 수사기록과 26차례의 공판조서를 단순 검토하는데도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방대함을 감안, 지난달 초부터 판결문작성작업을 시작하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외부자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3명의 판사만으로 마무리를 서두르다 「선고연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렸다는 분석이 유력하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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