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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공정거래법 개정안 강력 반발/전경련 30대 그룹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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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공정거래법 개정안 강력 반발/전경련 30대 그룹 간담회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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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제한·친족회사 등 규제 강화·전근대적”정부가 최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상오 30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실무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업계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개방화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개정안중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등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및 투명성 제고방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긴급중지명령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추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 금지 등은 중복규제 또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며 삭제 또는 완화를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 도입에 대해서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에 관한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제도개선이지만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계열분리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근대적인 규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긴급중지명령제도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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