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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무더기 부정발급 관련/미 변호사 3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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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무더기 부정발급 관련/미 변호사 3명 조사

입력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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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좌 추적미국 유학비자 부정발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3일 미국인 변호사 H씨(40·여)와 한국계 미국인 P씨(37), 필리핀계 미국인 A씨(42) 등 미국 변호사 3명이 비자발급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 P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다른 2명도 곧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비자가 무효처리된 유학생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회복시켜준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방문목적의 단기종합비자로 입국, 당국의 허가없이 법률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불법비자대행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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