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중립 등 야 공세에 맞불” 관측/근거논리 제시하지만 “실현은 희박” 인식/당내 공식논의없이 여론 흘리기도 “미심”신한국당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던지고있다.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이 운을 뗀후 이홍구 대표도 1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했다.
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는 과거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치도 이를 허용할 수준은 됐다』고 말했다. 대다수 당직자들도 『대통령은 당총재다. 당총재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마치 당직자들이 미리 입을 맞춘듯 동일한 논리로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을 역설하고 있다.
이 문제가 여론의 조명을 받자 신한국당은 『국회 제도개선특위에 상정, 법개정에 반영하겠다』며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당정치에서 당총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후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모든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논리도 쉼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문제에 접근하는 신한국당의 자세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적지 않다. 우선 신한국당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은채 손정조 위원장의 입을 빌려 추진방침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을 탐색, 별다른 부담이나 비판이 없을 경우 공론화하는 작전을 쓰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또한 당직자들이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손정조위원장도 『야당이 극력 반대하면 법개정이 쉽겠느냐』고 회의적인 전망을 했다.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이 이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검·경찰의 중립화,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항하려는 「맞불카드」로 볼 수 있다.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검·경찰 중립화문제만으로 전선이 형성되면, 신한국당이 뭔가를 양보하지 않는 한 정국순항은 어렵게 된다. 때문에 신한국당은 야당의 법개정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야당이 껄끄러워하는 문제를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난 총선때 여권은 단체장의 선거운동개입에 매서운 제약을 가한 바 있다. 단체장의 선거개입이 공직풍토를 어지럽히고 선거중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감안하면, 신한국당이 지금 추진하는 대통령의 선거운동 허용추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전후사정으로 볼때 대통령의 선거운동허용문제는 제도개선특위를 염두에 둔 전략적 고려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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