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허가제/향후 15년 댐 34개 건설/물관리 종합대책/상수원보호구역 42곳 추가 지정98년 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등 크게 인상된다.
또 지하수 개발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지하수개발 실패공이나 사용중단된 지하공에 대해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수개발이 엄격히 규제된다.
정부는 12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9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관리종합대책」 및 「녹색환경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환경보전위원회의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원가의 41∼77%인 각종 수도요금이 98년 2월까지 90%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월 3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상수도요금은 5천7백원에서 7천6백30원으로 34%, 하수도요금은 월 30톤기준 2천7백50원에서 4천7백원으로 71% 오른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위락단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42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범정부차원의 「환경사범대책위원회」를 구성, 오염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계에 34개의 댐을 건설, 현재 7%인 용수예비율을 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식수난을 겪은 전국 33개 시·군(약 3백만명)중 남해와 고흥 등 15개 시·군은 99년까지, 합천·해남 등 18개 시·군은 2000년까지 예산을 우선투입, 식수난을 해소키로 했다.
물관리 종합대책에는 15년간 모두 90조원이 투입된다.
환경보존위원회는 이와 함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농림·수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녹색 환경나라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규제방식을 97년부터 도입하고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방식이 소각·매립·재활용이 함께 이뤄지는 종합처리 방식으로 전환된다.<홍희곤·황상진 기자>홍희곤·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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