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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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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199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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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일 최근 잇단 오존주의보발령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등 오존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특별단속 시행지침을 각 시·도에 보냈다.환경부는 이 지침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을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오존농도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차량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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