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쟁점 확대 통해 야 공세 희석 “막판 전략”/야 “정기국회때 개정안 발의” 속전속결로국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위)가 13일 처음 열리면서 여야는 내년대선에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방전에 들어간다.
제도개선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관계법 ▲「여 또는 야가 제기하는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방송관계법등 3개분야별 소위를 구성, 발족시킬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해당소위별로 검경중립화방안, 정치자금법, 선거법등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게 된다.
이미 제기된 쟁점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는 현격하다. 개정 대상법안의 선정에서부터 견해가 엇갈리는등 활동시한 내내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특위 활동시한인 내년 2월까지를 내다보며 막판 일괄타결을 노리는 지연전략을 펼 태세다.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인정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당적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등을 추진하면서 쟁점을 확대, 야권의 공세를 희석시키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기국회 개회일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로 속전속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당은 12일 공동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단일법안을 확정키로 하는등 제도특위에 관한 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위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은 검·경중립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6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검찰총장 퇴임후 4년간 당적 및 공직취임금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등 16개항의 단일협상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제도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위 운영 자체를 위협할 일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지정기탁금제가 최대쟁점. 야당은 지정기탁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능할 경우 기탁금의 일정부분을 야당몫으로 배분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기탁절차를 명문화, 기업과 정당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증액하거나 정당간 균등배분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올리는 절충안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지정기탁금의 일부할애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도 이를 검·경중립화방안등 다른 쟁점과 연계하는 「당근용 」카드로 사용할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협 내용이 주목된다.
방송관계법에서 여당은 편성권등을 방송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언론자유의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여당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방송위원수를 늘리고 위원전원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추천하는 타협안을 검토중이다. 야당은 방송위원 전원을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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