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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피사범 한국기관이 수사/형사사법 공조조약 내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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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피사범 한국기관이 수사/형사사법 공조조약 내달 발효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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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압수수색 요청 등 의무적 응해야/미 상원 비준안 통과 9월1일부터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에서 도피중인 한국인 피의자를 상대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가 93년 11월 체결한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안이 5일 미 연방상원에서 통과돼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우리 국회는 93년 12월 조약 비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수사기관은 도피 사범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압수수색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 사건 관련자의 증언및 진술 취득은 물론 증거를 제공하는 등 공조수사체제를 갖추게 됐다.

 해외도피사범은 현재 9백25명으로 이중 4백59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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