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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단체 여부 검토/통일대축전 원천봉쇄키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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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단체 여부 검토/통일대축전 원천봉쇄키로/검찰

입력
199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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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압수수색 영장 검찰은 9일 최근 대학생 2명을 밀입북시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총련과 재야단체가 연계해 15일 연세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본대회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불법집회 및 시위주동자, 자의적 대북접촉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이날 안기부 경찰청 등 공안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과 함께 「학원 및 재야·종교계의 8·15행사 대책회의」를 갖고 정전협정폐기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에 동조하는 노선을 채택한 한총련의 조직체계와 지도이념 등을 정밀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학생회관과 대강당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명 집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상오부터 연세대 주변에 병력을 배치, 행사 원천봉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총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하는 한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해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김승일·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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