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 다스리는 양형을(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 다스리는 양형을(사설)

입력
1996.08.10 00:00
0 0

 환경사범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크게 강화될 방침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타당하다. 형벌의 강화가 늘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에 이른 「환경」에서는 불가피하다. 철저한 시행으로 환경을 파괴해놓고는 무사할 수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지법의 소속판사들 모임인 양형연구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이후 금년 4월까지 처리된 환경범죄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85건 중 12건을 제외한 73건이 모두 약식재판에 회부되었고 그나마 정식재판에 넘겨진 12건 가운데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뿐, 나머지는 집행유예(5건)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그동안 적발되어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던 환경파괴범들이 대부분 벌금형만으로 끝났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관대하기만 했던 관행이 이어져 온데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 먼저 그간의 정부정책이 경제개발 우선에만 치우쳐 환경문제는 뒷전에 밀렸던 것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의 관심조차 부족한데다 관련기관의 실질적인 단속 역시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을 빚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속에서 법관들의 환경범죄에 대한 관심부족도 「관대한 처벌」을 관행화하는데 일조했다. 이것이 「한탄강」과 같은 엄청난 오염행위를 버젓이 하고도 「벌금 얼마만 내면…」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측면도 없지 않았다.

 현재 선진국들 가운데 환경범죄에 엄격한 곳은 미국, 독일, 일본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 국가에서는 오염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폐수 배출업소의 조업정지, 시설이전 명령, 최고액의 벌과금 부과, 인허가 취소청구 및 관련 감독직원의 직무유기고발 등이 동시에 취해진다. 한마디로 오염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면 사실상 해당 업소는 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 등 5개의 환경관련 법률이 있고 91년에 제정된 환경사범특별조치법은 최고 무기징역에 벌금 1억원까지로 되어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이하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의 원상복구에 수백에서 수천억원, 때로는 원상복구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좀더 「두려워하는 법」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이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범죄는 국민 다수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데다 한번 저질러진 행위는 회복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환경파괴범에 대한 엄정한 양형적용이 이래서 불가피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