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감 후보등록방식 선출/현직교사 교육위원 가능/교개위 공청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등록방식 선출/현직교사 교육위원 가능/교개위 공청회

입력
1996.08.09 00:00
0 0

◎물밑선거운동 물의 「교황선출방식」서 전환교육감 선출방식이 현재의 「교황 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 방식으로 바뀌고 현직 교사도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위원회는 8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이 입후보 절차 없이 교육위원들의 무후보 추천방식으로 이뤄져 물밑 선거 운동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후보등록절차를 밟아 선출토록 했다. 또 현직교사의 경우 사직해야만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다음 휴직하면 현직교사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시·군·구교육청으로 이관, 중소도시에서도 명문고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