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선 어업협정 개정” 주장한·일 양국은 8일 외무부에서 양국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양국 어업협정이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며 어업협정 개정과 2백 해리 경제적 배타수역(EEZ) 경계획정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계·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어업협정은 한·중·일 3국 원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에 공통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그러나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어업협정을 먼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자국 근해에서 조업중인 주변국 선박에 대한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안국주의를 조속히 실시하고 총어획량 할당제(TAC)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한·일간 어업관할수역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EEZ경계선이 획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업협정 개정만을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어민들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어업협정은 동시에 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2차 어업실무자회담은 9일 끝나며 26, 27일 중국 북경(베이징)에서 한·중어업회담이 개최된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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