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존의 국내기업에 외국인이 주식투자 목적이 아닌 인수·합병(M&A) 목적으로 투자했을 경우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시설재용 장기차관을 도입할 수 있고 99년부터는 현금차관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 M&A가 허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투자목적이 아닌 경영권취득 목적으로 기존 국내기업에 지분참여하는 경우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이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 M&A가 허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트폴리오투자가 아닌 외자도입법상의 구주취득을 한 국내기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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