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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윤락 강요/업주에 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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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윤락 강요/업주에 또 실형 선고

입력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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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에게 법원이 또 실형선고를 내렸다.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문석 판사는 8일 서울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여고 1년생 조모양(16)등 미성년자 3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강요한 오순자피고인(34·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강요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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