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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시행/내년부터… 제때 안줄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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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시행/내년부터… 제때 안줄땐 과징금 부과

입력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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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개정안 마련내년부터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하청을 줄 경우 반드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는 업체엔 거래금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소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도입,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도산하더라도 중소하청업체(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급보증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이 발부하는데 다만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이나 소규모공사엔 이같은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형평을 맞춰 하청업체도 원사업자에 대해 공사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정조치 불이행죄 및 허위감정죄에만 적용하고 하청대금·선급금·어음할인료미지급같은 일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제도를 신설, 하도급거래대금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원사업자가 하청업자에게 하도급 본대금외에 선급금을 어음으로 줄 때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했고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금액을 중도에 깎을 때에도 지연이자를 물도록 의무화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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