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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탕 「마사지걸」 금지/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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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탕 「마사지걸」 금지/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입력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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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는 7일 터키탕에 이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신설되는 터키탕은 속칭 마사지걸을 둘 수 없으며 기존 업소는 98년 8월1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퇴폐행위를 하는 터키탕에 대해 현재 영업정지 2개월인 처벌규정을 강화, 적발 즉시 영업장을 폐쇄토록 했다. 또 휴식을 위한 침대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욕실 조명도 60룩스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권을 가진 각 시·도에 터키탕 영업시간을 하오 11시까지 제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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