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품목 리콜제도 도입99년부터 프레스 크레인 등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기계, 기구의 제작업자는 위험정도에 따라 산재유발금을 내야하고 이들 기계에 대한 리콜제가 도입된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공동단장 진념 노동부장관 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 산업재해율을 95년말 현재 0.99%에서 0.5%,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을 3.37에서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업안전이 취약한 근로자 50인미만 1만5천5백여개 사업장에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으로 1천4백90억원을 지원하고 3백인 미만 사업장에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로 시설개선자금 3천7백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프레스 크레인등 15종의 위험 기계 기구를 생산,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제조수량, 위험정도에 따라 산재유발금을 부과하고, 사후에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산재를 유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2년마다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감독 면제와 정부포상, 시설자금 융자 등 각종 특혜를 주기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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