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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의 금지 부당”/군포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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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의 금지 부당”/군포시 헌법소원

입력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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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혁 기자】 경기 군포시는 7일 행정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행정심판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군포시는 지난해 6월30일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에 20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주공측이 이에 반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이의 제기를 하려 했으나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37조 1항때문에 불가능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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