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공정거래법의 적용확대에 역점을 둔 것이 부각된다. 재벌그룹들의 경제력 집중이 정부의 다양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던 만큼 기대와 회의가 엇갈린다. 공정거래위는 이번의 법개정이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법체제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재계에서는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세계화 정책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했던 천편일률적인 반응이다.
정부와 국민여론은 재벌그룹이 커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바란다. 다만 재벌그룹이 생수에서부터 선박,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산을 거듭하려는 문어발식 경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들은 계열기업과 업종이 많을수록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제고시켜 준다는 판단에서 경쟁적으로 수평적 확산에 매진해 오고 있는데 부실 한계계열 기업의 부담등으로 오히려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재벌그룹들은 문어발식 경영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전략적 업종에 집중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그룹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유익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은 문어발식 경영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정부에 약속했던 계열기업통·폐합등 정리계획에 대해서도 극히 미온적이다. 국민경제를 담보로 하는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경영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차단, 감축돼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개정안에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는데 엄격히 실시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재벌그룹 계열사들간의 상호채무보증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여놓은 것을 다시 98년 3월말까지 1백%로 줄이고 2001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조사대상을 상품·용역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내부거래 제재의 효과를 확대시켜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재벌기업의 진출억제를 강화시킨 것도 주목된다.
특히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던 위성재벌을 모태그룹의 「준계열사」로 간주, 부당내부거래·부당합병과 인수(M&A)등 공정거래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위성재벌의 증대추세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불투명한 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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