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재판부 밝혀12·12 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TV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부장판사는 『선고공판때는 피고인의 뒷모습 뿐만 아니라 정면촬영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선고장면을 장시간 촬영하거나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장판사는 또 『불구속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하급심 법원은 따라야 한다』고 밝혀 대법원판례에 따라 불구속피고인의 법정구속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부장판사는 이어 『선고당일 상오 10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등 12·12 및 5·18사건 관련피고인에게 먼저 선고한 뒤 하오 2시30분 노씨 비자금사건, 하오 4시 전씨 비자금 사건순으로 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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