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등 당사자와 노동전문가, 관계자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7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복수노조허용문제 등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금까지 법외노동단체로 제도권밖에서 투쟁을 해온 민노총이 유일 합법적인 중앙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하여 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개위의 의견수렴은 광범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노사 사이에 이해관계대립이 첨예화해 있고 학계와 공익대표들도 그들의 특성대로 이론지향적이거나 자사이기주의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노개위」가 오는 9월초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어떠한 노동관계법개정방안을 제시할지 극히 중요하다.
현단계에서는 노사간에 불신의 장벽이 여전히 높은만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확실하다. 선진국의 노사관계 특히 미국의 그것처럼 노사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선 노동관계법과 체계에서 노사 양측이 상호 입법화를 원하는 사항을 일단 수용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 타협안을 유도해 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노조측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등 소위 「3금지」의 철폐다. 정부측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할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측의 요구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복수노조만 해도 노총과 민노총 등 노조대표들은 모두가 단위작업장(기업)까지 복수노조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복수노조 자체에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위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복수노조가 도입되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협상할지 모르고 또한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서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사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고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정부도 산업별 노조의 상급노조차원에서만 복수노조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만 해도 민노총은 합법기관으로 인정되며 제도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용자들이 입법화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해고, 변형근로, 파견근로, 시간제근로, 단기계약근로 등이다.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노조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근로자 권익침해를 막는 안전장치만 갖춘 뒤에는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노사양측에 어느 때보다 상호타협과 양보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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