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 공방 유·무죄 가늠 재판부 손에/①정 총장 연행 대통령 강압 여부/②병력 동원 선후관계/③시국수습안 존재 여부/④계엄 전국 확대의 폭동 규정/⑤광주지휘권 이원화문제/⑥자위권 발동명령의 성격12·12 및 5·18사건 1심재판이 5개월여의 대장정끝에 법원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았다.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은 「16년전의 역사」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공방을 펼쳤다. 전·노씨 변호인단의 사퇴로 일부 증인들의 변호인 반대신문이 무산됐지만 유무죄를 가늠하는 핵심쟁점들은 확연히 드러났다.
▲정총장 연행재가당시 최규하 대통령 강압여부= 공소장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재가 당시 강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씨등 군장성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최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것이 강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에서 신현확 국무총리 등에게 『재가 당시 강압은 없었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도 재판말미에 『직접적인 강압은 없었다』고 발언, 심증이 굳어졌음을 시사했다.
▲병력동원 선후관계=검찰의 반란죄 공소사실중 하나는 경복궁모임에 참석한 신군부장성들이 1공수여단등 군병력을 불법동원해 상관을 체포했다는 것. 그러나 전씨측은 윤성민 육참차장의 병력동원금지 명령에도 불구,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30경비단에 포격지시를 내렸고 신군부측의 1공수부대보다 육본측 9공수부대가 먼저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재가없이 군병력을 출동시킨 육본측이 반란군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병력동원 선후문제는 당사자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어느쪽 손이 올라갈 것인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
▲시국수습방안의 존재여부=검찰이 집권시나리오로 지목한 시국수습방안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중요한 쟁점. 조사과정에서 시국수습방안의 존재조차 완강히 부인했던 전씨는 법정에서 시국수습방안 마련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이 밝힌 비상계엄전국확대등 4개안외에 부정축재자 체포등 6개안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의 진술을 받아낸 뒤 환호성을 올렸다는 후문인데 이번 공판의 최대수확으로 꼽고 있다.
권정달 당시 보안사정보처장도 증언대에서 시국수습방안의 존재를 시인했다.
▲비상계엄전국확대의 폭동여부=검찰은 비상계엄전국확대를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군병력을 동원할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해제 때까지 폭동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계엄확대 당시 어떤 구체적 폭동행위가 있었는지 증거를 대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 지휘권 이원화 문제=검찰은 공판에서 자위권발동 결정과정에 보안사가 개입한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증언대에 선 현장지휘관들은 한결같이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직접적인 작전명령을 내린 혐의를 부인했다. 황영시씨가 무장헬기와 전차를 출동시키라고 지시했고, 광주파견 공수부대가 지휘부대인 전교사에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등 지휘계통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위권 발동의 성격= 검찰은 자위권 발동명령을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장지휘관들은 물론 정호용 피고인에게서조차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전씨측은 『무장시위대에 맞서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자구행위이자 시위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현장지휘관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 발포했을 뿐이며 자위권 발동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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